'태블릿 PC 조작설' 변희재 1심 징역 2년(종합)

法 "최소한 확인 절차 거치지 않고 반복적 허위사실 배포"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을 유포해 명예 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보수논객' 변희재 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해당 언론사의 명예를 실추한 혐의로 기소된 변희재 미디어워치대표 고문(44)이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10일 변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대표 황모씨는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소속 기자 2명은 벌금 500만원~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변씨는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인터넷 기사를 통해 손 사장과 태블릿PC 보도를 한 JTBC 기자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변씨에게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재판부는 "변씨는 JTBC가 태블릿 PC를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입수했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소명 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 사건의 태블릿 PC 저장기록 변경여부, 데이터 무결성 여부 등 감정한 결과에 따르면 수정이나 편집 당시 잔존 흔적 등 시간 정보 차이가 발견이 안됐다"고 지적했다.이어 "태블릿 PC 개통자가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점, 저장된 대통령의 사적 사진, 청와대 기밀 문서 등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최순실에 청와대 문건을 전달했다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등은 최순실이 해당 태블릿PC를 사용했다는 존재가 됐다"고 판단했다.또 "JTBC 보도에서 이미 최순실의 존재가 국민적인 관심사로 제기되고 있어 굳이 태블릿 PC를 조작해 보도할 동기나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은 구체적인 소명자료 없이 막연한 추측이거나 주관에 기인한 것"이라며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선 "인터넷 매체는 특히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을 갖고 있고 내용의 확대 재생산 가능성이 커 보도내용에 공정성을 더욱더 유지해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언론이 갖는 지위를 이용해 최소한의 사실확인을 위한 과정을 수행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배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이설 기자 sseo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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