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검정 규정 강화…신분증 없거나 휴대폰 발각되면 퇴실조치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내년부터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장에 신분증을 가져가지 않거나 휴대폰 등 전자·통신기기를 소지하다 적발되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고 퇴실 조치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내년 1월1일부터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 신분증, 전자통신기기, 공학용계산기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공단은 기술사 등 5개 등급 482개 종목의 2019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 및 시험운영 변경사항을 발표했다.먼저 내년부터 수험자가 신분증을 미지참하거나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 핸드폰, 전자시계 등 시험에 불필요한 전자?통신기기를 소지했을 경우, 당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고 퇴실조치 및 시험은 무효 처리된다.공학용계산기 사용 규정도 변경된다. 기능사 등급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허용군 내 공학용계산기 사용만 가능하며 기술사를 비롯한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등급은 별도 기준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네 가지 등급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허용군 외 공학용계산기의 사용이 가능하지만, 시험 전 계산기 매뉴얼 등을 확인해 직접 계산기를 초기화하고 감독위원 확인 후 사용 가능하다.이밖에 공단은 증가하는 국가기술자격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수험자의 편의를 높인다. 상시검정 종목을 기존 12종목에서 미용사 네일(Nail)과 메이크업(Make-up)을 추가한 14종목으로 확대한다.기술사 등급은 면접시험 종료 후 합격자 발표까지 소요기간을 4주에서 2주로 단축하고 기술사 제118회 면접시험부터는 원서접수 시 시험일시를 선공개해 수험자가 원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김동만 공단 이사장은 "내년부터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수험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와 함께 적극 홍보하겠다"며 "앞으로도 자격검정의 공정성과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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