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부동산은 처음이라]기획부동산에 당하지 않으려면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부동산은 처음이라'는 부동산에 대해 이해하고 알아가는 단계에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하는 코너입니다. -편집자주"수익성이 높은 ○○땅에 투자하세요." 이런 제목의 메일을 받은 경험, 직장인 대부분이 있을 것이다. 스팸메일이라고 보고 바로 삭제하는게 일반적이지만 투자정보를 기대하고 제목을 클릭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이 때에 그린벨트 규제 해제, 남북 경제협력에 따른 개발 가능성,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예정) 같은 온갖 호재가 필수로 함께 등장한다. 엄청나게 값이 뛸 만한 주택이나 땅이 있으니 다른사람이 다 알기전에 먼저 투자하라는 게 요지다. 이러한 권유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높은 확률로 '기획부동산' 피해자가 된다.토지의 경우 특히나 투자 전 최소한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문가들은 "확실한 정보라면 절대 투자자를 모집하지 않는다"는 말로 조언을 대신하지만 토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주소를 직접 찾아가보는 것 만으로도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다.특정지역 '땅' 투자를 권유받았다고 가정하자. 일단은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해 '토지건물기본정보조회'를 검색, 이용한다. 누구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이 서비스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주택정보처가 제공하는 것으로 ▲토지대장 열람 발급 ▲건축물 대장 열람 발급 ▲건축물대장 열람 발급 ▲대지권 정보조회 등을 지원한다. '토지대장'의 경우 정확한 지번을 입력하면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를 비롯해 소유권이 어떻게 설정돼있는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기획부동산에 얽힌 토지대장의 경우 쪼개 팔기는 물론이고 호재와 무관한 지역, 도로도 연결되지 않는 사실상 '오지' 필지에 수십명이 소유권 설정돼 있기도 하다.지번에 해당하는 토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답이지만 그럴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라면 최소한 포털 사이트의 로드뷰 서비스를 통해 어디쯤 있는지는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해야 한다. 호재 지역과의 거리는 어느정도인지,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주변 상황이 어떤지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이밖에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이 사이트에 정확한 주소를 입력하면, 지목과 공시지가를 비롯해 해당 토지에 어떠한 규제가 걸려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지도와 항공지도, 거리보기 등 기능도 이용 가능하다. 때문에 투자를 권유하면서 정확한 지번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기획부동산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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