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병원 응급실서 행패 부린 60대에 구속영장 신청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경찰이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조 모(60) 씨는 전날 오후 8시께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서울 영등포구의 한 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 술에 취한 조씨는 치료 후 의사가 귀가를 권하자 욕설을 하고 응급실 바닥에 드러눕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조씨는 병원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경찰 관계자는 "조씨의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앞서 경찰청은 9월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응급실 내 폭력사범을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준하는 수준으로 간주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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