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재무상태 특별점검 실시

내년 1월25일부터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상조업체 자본금 기존 3억원→15억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재무상태가 안전하지 못한 상조업체에 대해 서울시가 점검에 나섰다.서울시는 등록된 상조업체 가운데 자본금 미달 및 재무건전성 부실업체 총 46개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내년 1월25일부터 개정 '할부거래법'이 시행되면서 상조업체의 자본금은 기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높아졌다. 충분한 자본금이 없을 때 발생 가능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에 내년 1월24일까지 자본금 15억원을 만들지 못한 상조업체는 등록이 취소되고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이번 특별점검은 자본금 미충족 및 재무건전성 부실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3월에는 시가 주관해 공정거래위원회, 민생사법경찰단 등과 실무자 회의를 가졌고, 4~7월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했다. 8월부터 지난달까지는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시 민사경은 할부거래법 위반과 관련해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 2개사,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해서 지급한 1개사 등 총 7개사를 수사해 대표이사 등 15명을 형사입건했다.선불식 할부계약은 장례를 위한 용역 및 재화 등의 대금을 미리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눠 지급하면서 지급 후 재화 등의 공급을 받는 것이다. 소비자가 대금을 미리 지불하더라도 서비스는 장기간 후에 제공 받을 수 있어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커 할부거래법으로 이를 규제하고 있다.자본금을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기부금 부당 지급 등을 행한 3개사는 형법, 상법 등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됐다.모두 포함해 시 민사경은 부실·영세 업체의 폐업 유도 2건, 수사의뢰 및 고발 13건, 공정위 조치의뢰 2건, 행정지도 2건 등을 조치했다. 총 30개사에 61건의 행정조치를 완료했고, 10개 업체의 관련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 및 고발을 완료한 상태다.시 민사경 관계자는 "상조 소비자는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자본금이 얼마인지, 자신의 납입금이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정상적으로 예치되어 있는지 등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며 "부도, 폐업 시 피해보상금 수령을 대비해 소비자 피해보상증서, 상조계약서 등은 잘 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