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피해 증가…절반 이상이 1년내 발생

수입차 피해구제 신청 최근 5년반새 1410건…계약체결 중 피해 발생하기도절반가량인 51.5%만 합의 이뤄져차량 상태 꼼꼼히 점검 후 인수, 수리 시에는 견적서와 명세서 교부받아야

평택으로 이동한 BMW 리콜 차량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A씨는 지난해 11월 수입차를 구매하고 12월 차량을 받았다. 그런데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변속기에서 충격이 나타났고 올해 2월에는 브레이크페달을 떼는 순간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뒤에서 강한 충격이 발생했다.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받고 3월 전자제어장치(ECU)를 업데이트했으나 이후에도 엔진 1분당 회전수(RPM) 불안정과 변속기 충격 등의 증상이 재발했다. 이에 2차 수리를 위해 차량을 서비스센터에 다시 입고해 변속기를 교체 받았다. 그는 차량 주행 및 안전 관련 결함이고 수리기간도 40일 이상 소요됐기에 계약해지와 구매대금 환급을 요구했다.최근 수입차 등록대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수입차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6개월 동안 수입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410건 접수됐다. 2016년 289건이던 수입차 피해구제 건수는 지난해 307건으로 전년보다 6.2% 증가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입차 등록대수가 2013년 90만1000대, 2015년 139만대, 지난해 189만7000대로 증가하고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중 수입차 비율도 각각 4.6%, 6.6%, 8.4%로 늘면서 수입차 관련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수입차 관련 피해유형별로는 차량하자가 81.4%(114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계약 불이행(불완전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는 18.6%(262건)였다. 차량하자의 구체적 내용(부위)을 보면 엔진이 25.2%(289건)로 가장 많았고, 차체 및 외관 24.4%(280건), 소음 및 진동 9.8%(112건), 변속기 9.0%(103건), 편의장치 8.5%(98건) 등이었다.피해 발생 시기별로는 출고일 기준 1년 이내가 55.1%(778건)로 절반을 넘었고 다음으로 1년 초과∼2년 이하가 10.6%(150건), 2년 초과∼3년 이하가 9.2%(129건), 3년 초과∼5년 이하가 6.5%(91건) 등이었다. 특히 5.7%(80건)는 계약 체결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피해구제 신청 1410건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51.5%(726건)였고 미합의 34.3%(484건) 등이었다.한국소비자원은 수입차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사후서비스(A/S) 등 유지관리상 불편함이 없는지 확인 후 제작사와 차종을 선택하고 ▲계약 체결 시 프로모션 내용, 차량 연식, 인도 시기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며 ▲차량 내외부, 하체 및 엔진룸 등을 점검 후 등록하고 ▲보증서(특약사항 명시)와 취급설명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수리 시에는 점검·정비 견적서와 명세서를 교부받아 관련 분쟁에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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