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36명·18억 원 체납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시는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36명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행정안전부와 세종시청 홈페이지, 시보 등에 14일자로 공개한다고 13일 밝혔다.명단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의거해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별, 대상자에게 공개사실을 사전 안내하고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재심의를 거쳐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올해 명단공개 대상자는 총 36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총 18억3000만 원이다. 시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을 외부에 공개할 예정이다.이중 개인 체납자는 28명으로 체납액은 14억5000만 원, 법인은 8개 업체로 체납액은 3억8000만 원인 것으로 파악된다.시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와 성실 납세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징수수단을 동원, 체납액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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