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월급 지자체가 알아서 정한다

정부, 2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안 처리
571개 사무 지방 이양을 위한 법안도 통과

인천시의회. 자료사진. 기사와 관련이 없음.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지방의회 의원들의 월급 수준을 지방자치다체 자율에 맡기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지방의원의 월정 수당을 지자체가 자체 여건, 의정활동 실적 및 주민의사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그동안 17개 시도 의원, 220여개 시군구 의원 등의 월정 수당은 2006년 유급제가 도입된 후 일시적으로 자율적으로 정했었다가 2008년 이후 과도한 인상 등이 문제가 되자 지자체 별 재정력 지수, 의원 1인당 인구 수, 지자체 유형 등을 반영한 '지급기준액 산식'을 통해 결정돼 왔다.정부는 지방분권 강화 차원에서, 현재의 방식이 주민들의 이해가 어렵고 지역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자율화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월정수당 기준액 산식을 삭제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 금액을 기준으로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과도한 인상을 막기 위해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 주민 공청회·여론조사 실시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했다.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중앙 정부의 행정권한·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방이양일괄법)도 통과됐다. 정부는 지자체로 권한을 이양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들을 하나의 법률에 모아 이번에 동시에 개정했다. 19개 부처 소관 66개 법률의 571개 사무가 지방 이양된다. 구체적으로 지방 항만의 개발 및 관리(국가→시ㆍ도), 지역 내 도로에 대한 횡단보도 설치, 주ㆍ정차 금지구역 지정(국가→특별ㆍ광역시, 시ㆍ군) 권한 등이 지방에 이양될 예정이다.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