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해양부문 40%유급 휴업 '불승인' 결정

사측 "결정 존중하지만 아쉽다" vs 노측 "환영…고용문제 지속 협의하겠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현대중공업이 해양 부문 유휴인력을 두고 신청한 기준미달 휴업수당에 대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18일 업계에 따르면 울산지노위는 이날 판정회의를 열고 현대중공업이 지난달 제출한 '기준 미달 휴업수당 신청'을 불승인했다.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 8월 일감이 바닥난 해양부문 희망퇴직을 단행하면서 해양공장 근로자 2600명 중 1220명을 대상으로 무급휴업을 하겠다는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을 울산지노위에 신청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지만,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으면 이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휴업할 수 있다. 이후 회사 측은 지난달 10일 무급 대신 평균임금의 40%를 지급하는 휴업을 지노위에 수정 신청했다.울산지노위는 회사가 기준 미달 수당을 주면서 휴업할 정도로 경영이 어려운지, 휴업에 대해 노사가 얼마나 합의했는지 등을 따져 불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결정에 사측과 노조의 입장은 엇갈렸다. 사측은 이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회사 생존을 위해 기준 이하 휴업수당 지급이 불가피함을 충분히 소명했으나, 지노위 공감을 얻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조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노조는 "처음부터 회사가 무리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며 "고용불안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회사 측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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