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토지 교환계약 진행단계에서 토지 지역권 설정은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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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소유권 이전 서류를 상대방에게 전달 하는 등 토지 교환계약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단계에서 토지를 임의로 분할해 처분해 신임관계를 저버린 경우 배임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모(6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재판부는 “교환계약이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로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박씨는 A씨에 대해 그 재산적 이익을 보호할 신임관계에 있게 돼 타인인 A씨의 토지 소유권 취득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된다”고 설명했다.이에 “박씨는 A씨에 대한 신임관계에 기초한 임무를 위해해 토지를 처분하고 지역권설정등기를 마쳤다”며 “이에 이런 행위는 박씨가 A씨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임무위배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파기환송했다.교환계약 당사자가 이를 위반해 교환 대상인 자신의 토지에 지역권을 설정했다면 배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박모(65)씨는 2007년 5월 사촌형제인 피해자 A씨는 서로 인천 강화에 있는 토지와 산을 교환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박씨는 교환계약 이후 가지고 있던 땅을 분할했고 A씨는 토지를 임의 분할했다며 박씨를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이 사건을 수사 중인 2010년 6월 박씨는 A씨에게 토지와 산 일부를 양도하고 3000만원을 지급하며 A씨가 소유하던 임야의 면적이 감소된 것을 감안해 A씨는 박씨에게 1100만원을 정산하는 내용으로 합의했다.박씨는 교환계약에 따라 2010년 12월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정산금 지급채무와 피해자의 정산금 지급채무를 상계해 박씨의 A씨에 대한 정산금 지급채무는 900만원만이 남게 되었다.이후 박씨와 A씨 사이에 이 사건 교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고, A씨는 2011년 12월 법무사 사무실에 A씨가 소유했던 산 일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맡긴 후 박씨에게 통지했다. 그러나 박씨는 2013년 1월 자신이 계약 대상인 본인의 산 일부를 등록전환, 분할한 후 도로를 개설하고 일부에 지역권등기설정을 냈다.2심 법원은 “토지 교환계약에서 A씨가 소유권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박씨에게 제공한 것만으로 피고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박씨 자신의 사무에서 타인인 A씨의 사무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어 배임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박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그러나 대법원은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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