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살인죄 수준으로…‘윤창호법’ 만든다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인 윤창호 씨가 10일 넘게 병원 중환자실에서 누워 있는 모습. 지난 5일 윤 씨 부모가 뇌사상태인 아들의 손을 잡으며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한 청년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로 살인죄 수준의 처벌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22) 군의 이름을 따 이른바 ‘윤창호법’(가칭)을 발의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는 음주운전이 지닌 살인성을 알면서도,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합의를 못 한 채, 안타까운 피해를 수없이 방조해 왔다”며 “윤창호법만큼은 국회가 합심해 정기국회 기간에 통과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법안 처리에 대해서 하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1월에 열리는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원 100명과 윤창호 법을 공동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이 발의할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이다.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은 음주운전 초범 기준과 음주수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의 음주운전 초범 기준을 현행법상의 ‘2회 위반 시 초범’을 ‘1회 위반 시 초범’으로 개정하고, 음주수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하고 음주수치별 처벌 내용도 강화한다.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시, 살인죄처럼 처벌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이미 미국 등 다른 나라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할 경우, 살인죄로 처벌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주의 경우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시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처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더라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다.반면 한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만 처하고 있다. 법 개정 이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윤 씨의 사고 소식은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 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청원 글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2시25분께 부산 해운대구 미포 오거리에서 한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했다. 윤 씨는 이 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졌고 현재까지 사경을 헤매고 있다. 당시 윤씨를 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81%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청원이 25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았다”면서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처벌을 대폭 강화하라고 지시했다.한승곤 기자 hs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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