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 결정…'1심 판결 문제점 지적할 것'(종합)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기민 기자] 다스 횡령 및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한다.이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강훈 변호사는 12일 “이 전 대통령이 1심서 유죄로 판결난 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강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을 찾아 항소 의견을 냈고, 이 전 대통령이 이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법원을 믿고 판단을 받아보자고 결정한 것”이라며 “항소장을 제출하는 이상 1심 판결 문제점을 하나하나 다 지적할 생각이다”고 밝혔다.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에 대해 언급하면서 “일주일 사이에 수면이 좀 부족했다. 건강이 좀 안 좋아진 것은 맞다”고 전했다.항소장은 이날 오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결론 등이 난 1심 판결 내용을 두고 검찰과의 법정공방을 이어가게 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의 진술을 근거로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하고 다스 자금 246억원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당시 재판부는 “다스 전·현직 임직원과 친인척 등의 진술, 관련 장부, 문서, 계좌명세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다스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청와대·외교부 소속 직원에게 다스 미국 소송 지원과 관련한 업무를 검토하게 한 것은 사실로 보면서도 “대통령의 직무권한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아울러 다스의 법인세 포탈 혐의도 “회수한 직원의 횡령금을 숨기기 위해 비용을 허위·과다 계상했다고 해서 법인세가 탈루됐다고 볼 수 없다”며 공소를 .앞서 검찰도 전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전부 및 일부 무죄로 난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70523154841984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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