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진기자
영화 1987의 흥행성공으로 당시 희생된 민주화운동가들에 대한 추모열기가 높아진 14일 서울 용산구 남영동 대공분실 509호 앞에 인권위 헌화가 놓여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당시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 붙잡혀 온 서울대생 박종철이 물고문 등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다. 과거사위는 최환 검사 등 당시 검찰의 노력으로 고문의 존재와 그로 인한 사망이라는 진실을 밝혀내는데 많은 공을 세웠지만 고문에 가담한 경찰관을 축소하고 대공수사비 유용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는 등 사건을 은폐하는데 가담했다고 밝혔다.두 사건 모두 경찰 조직이 당시 전두환 정권의 ‘시국치안’을 위해 민간인을 불법체포 구금한 뒤 고문한 사건이고 문제가 생기자 그 뒷처리를 검찰이 맡았다는 점에서 동일한 측면이 있다.주범이 따로 있다는 점에서 다르기는 하지만 역시 경찰이 저지르고 검찰이 은폐한 사건의 한 유형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역토호이던 형제복지원장이 부산시청 등 행정기관과 유착을 통해 벌인 사건이지만 경찰이 형제복지원 수용자들을 강제로 끌고 갔거나 강제수용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점,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주범이자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도록 검찰이 사후처리를 해줬다는 점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건으로 볼 수 있다.검찰과거사위는 당시 몇몇 검사들이 형제복지원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당시 검찰지휘부가 권력층에 굴복해 수사를 중단시키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검찰과거사위의 지적에 대해 아직 검찰과 경찰은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앞서 검찰과거사위 관련 사건 처리 경과를 볼 때 대검찰청은 조만간 후속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별도로 검찰과거사 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경찰 역시 별도로 관련된 조치를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국가의 인권침해에 대한 뒤늦은 회복조치가 각 기관 별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특히, 수사권 조정문제에서 서로 각을 세웠던 검찰과 경찰이 공권력 피해자 회복에 있어서는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