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 회장,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묵시적 청탁 존재 인정(속보)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5일 오후 2시30분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진행된 신동빈 롯데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신동빈 롯데 회장의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관련 묵시적 청탁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밝혔다.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소비자경제부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