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작년 매출 4.9조 추산싱가포르 등으로 매출 이전해 국내 매출 파악 어려워디지털세 도입 논의…전문가들 "국내 여건 맞지 않아"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구글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이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매출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EU 국가들은 '디지털세'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내에서 디지털세를 도입할 경우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최근 한국미디어경영학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태희 국민대학교 교수가 추산한 구글코리아의 2017년 매출은 4조9000억원대다. 이 교수는 알파벳이 발표한 10-K 리포트에서 구글의 아태지역 매출과 모바일 앱 분석업체 앱애니가 발표한 구글 플레이 지역별 매출 정보를 토대로 매출을 분석했다. 구글의 광고수익과 구글플레이 수수료 등으로 보수적으로 계산했을 때 구글코리아 매출은 3조2100억원으로 기존 업계 추정치보다 1조원 이상 많다.이 교수는 "최근 유튜브를 통한 검색이 늘어나면서 구글의 동영상 광고 매출도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EU는 구글이나 애플 등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디지털세'를 도입하기 위해 준비중이지만 국내에 적용할 경우 오히려 국내 기업에게만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글은 싱가포르 등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로 매출을 이전해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 매출규모가 큰 기업들을 대상으로 디지털세를 부과할 경우 해외로 매출을 이전하는 글로벌 기업보다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최민식 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교수는 "구글은 국내에서 5조 가까운 매출을 일으키면서 세금도 제대로 안내고 국내 콘텐츠 시장에 재투자도 하지 않는 등 사회적 책무를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최 교수는 "EU가 디지털세를 도입한 배경은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 기업에 의한 자국 기업 역차별을 방지하려는 의도"라며 "유럽과 우리나라의 상황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디지털세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다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EU가 도입하려는 '디지털세'는 법인세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디지털 사업장'이라는 개념을 추가해 대형 글로벌 기업에게 과세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다. 유럽연합 내에서 온라인 사업으로 700만 유로 이상의 수익을 올리거나 10만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거나 3000개 이상 온라인 비즈니스 계약을 맺은 기업이 과세 대상이 된다. EU 회원국들은 2019년 말까지 디지털세를 국내법에 적용하기 위한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0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아일랜드나 네덜란드 등이 조세 주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적용까지는 다소 난관이 예상된다.이지은 법무법인 동서남북 변호사는 “디지털세를 걷으려면 세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구글이 제대로 신고를 안해도 조사하기가 어렵다”며 “현재로서는 국내 기업에만 디지털세가 부과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글로벌 디지털 기업들의 매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입할 경우 국내 기업들의 역차별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앞서 한국 정부는 G20 회의에서 국제적 정책 공조를 통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에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국적 디지털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며, 국제적 논의에는 참여하지만 '국제적 합의'를 하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차재필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디지털세는 손해 볼 자국 인터넷 기업이 없는 상황에서 적절한 규제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점에서 EU와 사정이 다르다”며 “자칫하면 디지털세도 지난 20년간 되풀이해온 것처럼 우리 기업만 옥죄는 규제가 될까봐 업계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한편 EU 회원국들은 고정사업장이 없는 구글·애플 등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이 불공정 과세 혜택을 받았다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2010년 프랑스는 '구글세' 도입을 추진했고 2016년 구글 파리지사에 압수수색·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탈리아도 2017년 5월 구글이 10년간 미납한 세금 3억6000만 유로를 추가로 받기로 합의했다. 영국은 2015년 4월 '우회이익세'를 도입해 연 매출이 1000만 파운드 이상인 다국적 인터넷기업을 대상으로 국외 이전 소득에 대해 25%의 세율을 적용했다.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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