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쑥쑥 크는 면세시장④]송객수수료 또 사상 최대…이번엔 손질하나?

올해 상반기 송객수수료 6604억원, 26.9% 증가 작년 송객수수료 1조원 첫 돌파정부, 송객수수료 상한액 도입 추진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올해 20조원이 예상되는 국내 면세 시장은 송객수수료도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송객수수료는면세점이 관광객이 산 물품 가격의 10~30%가량을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나 운전사, 가이드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인데 최근 수년간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규제 도입 목소리에 힘이 실린 전망이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 넘겨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내 면세점 송객수수료는 660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6.9% 증가했다. 지난해 송객수수료가 1조1481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이후 올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 면세점들의 송객수수료는 2013년 2967억원에서 2015년 5630억원으로 껑충 뛴 이후 2016년 9672억원까지 증가했다. 2016년부터 신규면세점들이 대폭 늘어나면서 모객 경쟁이 치열해진 탓이다. 하지만 이같은 모객 경쟁은 저가·덤핑 관광의 원인으로 꼽혔다. 2016년 기준 제주도 관광 가이드 수입의 약 38%가 송객수수료에서 나올 정도로 규모가 커지자 여행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저가 관광과 면세점 쇼핑 구조가 고착화하면서 국내 재방문율이 한때 30%대까지 하락하는 등 우리나라 관광 매력도를 떨어뜨렸기 때문이다.

설 연휴를 앞둔 지난달 11일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화장품 코너. 과거 중국인 관광객들로 장사진을 이뤘던 '설화수', '후' 매장 앞이 썰렁하다.(사진=오종탁 기자)

이에 정부는 면세점 송객수수료율 제한을 관광진흥법과 관세법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은 이미 발의됐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송객수수료에 대한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당국이 여행업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초 면세점의 송객수수료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면세점 운영자가 물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관광사업자 등에게 금전이나 물품, 편익, 향응을 비롯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제적 이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면세점의 리베이트 한도를 정해 제한하자는 것이다.다만 면세업계는 찬반이 엇갈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서울 마포구에서 국내 주요 면세 업체 담당자들을 불러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송객 수수료 규제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 자리에서 상위 면세점 사업자 중심으로 송객 수수료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상한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두산ㆍ한화 등 신생 면세점 관계자들은 송객 수수료와 관련해 다른 의견들을 쏟아냈다.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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