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진기자
설 연휴를 앞둔 지난달 11일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화장품 코너. 과거 중국인 관광객들로 장사진을 이뤘던 '설화수', '후' 매장 앞이 썰렁하다.(사진=오종탁 기자)
이에 정부는 면세점 송객수수료율 제한을 관광진흥법과 관세법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은 이미 발의됐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송객수수료에 대한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당국이 여행업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초 면세점의 송객수수료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면세점 운영자가 물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관광사업자 등에게 금전이나 물품, 편익, 향응을 비롯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제적 이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면세점의 리베이트 한도를 정해 제한하자는 것이다.다만 면세업계는 찬반이 엇갈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서울 마포구에서 국내 주요 면세 업체 담당자들을 불러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송객 수수료 규제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 자리에서 상위 면세점 사업자 중심으로 송객 수수료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상한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두산ㆍ한화 등 신생 면세점 관계자들은 송객 수수료와 관련해 다른 의견들을 쏟아냈다.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