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위 불법 재취업' 전·현직 간부 12명 무더기 기소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는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중앙지검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사건과 관련해 공정위 전·현직 간부 12명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16일 업무방해, 공직자윤리법위반 등 혐의로 공정위 정재찬 전 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을 구속기소하고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정위 내부 인사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 고위 관계자를 직접 접촉해 공정위 4급 이상 퇴직자의 일자리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공정위는 채용 기업과 대상자, 시기, 기간, 급여, 처우, 후임자 등까지 스스로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자는 실질적인 역할 없이 임원 대우를 받으며 억대 연봉과 업무추진비 수령하기도 했다.공정위는 기업에 재취업한 퇴직자들이 공무원 정년 이후에도 기업에서 퇴직을 거부해 후임자가 갈 자리가 마련되지 않아 인사적체가 반복되자, 기업에 공무원 정년을 넘긴 사람에 대해선 연장 계약을 하지 말라는 지침까지 하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위는 지난해 1월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거의 모든 20대 기업에 이 같은 퇴직자 채용을 강요했다. 정재찬 전 위원장은 16명, 노대래 전 위원장은 2명, 김동수 전 위원장은 4명을 이 같은 방법으로 불법 재취업 시킨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불법 재취업 관여 외에도 대기업으로부터 자녀의 취업기회를 제공받고(뇌물수수), 취업 승인 없이 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취업(공직자윤리법위반)한 혐의도 받는다.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검찰은 지난 3월 부영그룹의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정위 퇴직자들의 불법 재취업 관련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후 50여일 동안 120여명을 조사했다.검찰은 "본건은 국가 권력기관 자체가 조직적으로 채용 비리를 양산한 것"이라며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수호해야 할 책무를 지닌 공정위가 인사적체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기업의 인사업무를 방해하고 고용시장의 자유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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