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구속영장 또 기각…'유전무죄란 이런 것'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69)이 또다시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청구된 이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이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범죄 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이날 이 전 이사장이 부하 직원 등을 상대로 폭언을 하는 동영상이 일부 매체를 통해 추가 공개된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되자 네티즌들은 격앙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네티즌들은 "돈이면 뭐든 해결되는 나라","갑질은 더욱 심해질 것","공개된 동영상을 보고도 이런 결과라면 말도 하기 싫다","유전무죄란 이런 것"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한편 이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경찰은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11명을 상대로 24차례 폭언·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4일 기각된 바 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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