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몰카와의 전쟁'은 보여주기 식 대책뿐'

50억 들여 화장실 점검한다지만, 실적 '0' 여성안심보안관과 비슷민간시설, 업주 동의 없이 점검 불가능 한계현행법 개정 등 근본 해법 필요

지난 15일 교육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여성가족부ㆍ경찰청 5개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대책을 내놨으나 '보여주기 식' 대책이란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일러스트=오성수 화백)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정부가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현행법 개정 등 근본적인 해법은 없어 '보여주기 식' 대책이란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지난 15일 교육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여성가족부ㆍ경찰청 5개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특별재원으로 몰카 탐지기를 대량 확보해 공중화장실 5만 곳을 상시 점검하겠다"며 재원 50억원 확보 및 공중화장실 일제점검을 약속했다.하지만 이는 현재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여성안심보안관'과 유사한 대책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서울시는 2016년 8월부터 각 구별로 2명씩 여성안심보안관을 배치해 최근까지 10만여 곳의 공공시설을 점검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적발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몰카 범죄에 흔히 노출되는 모텔이나 유흥업소 화장실 등은 업주 동의 없이 단속이 불가능한데 대부분의 업주들이 협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몰카 상시점검 대책에도 업주 동의 없이 민간시설을 점검할 수 있는 강제성은 없어 실질적인 몰카 단속 효과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결국 몰카 범죄 근절을 위해선 현행법 개선이 우선 돼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행법상 불법촬영물을 보는 사람은 처벌할 수 없고, 유포한 사람도 '성폭력 의도가 있었는지' 입증이 어려워 성폭력처벌법 대신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몰카 범죄 처벌 요건이 '성적 욕망'과 '수치심 유발' 등으로 규정돼 있어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더라도 "성적 욕망에 의한 촬영인지 입증할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상당수다. 현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5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으로 구체적인 법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한편, '불법촬영 편파수사'를 주장하며 만들어진 '불편한 용기' 측이 다음 달 7일 3차 집회를 예고했다. 주최 측은 정부의 발표를 "'정부가 충분히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 주려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법안 통과 및 실현에 대한 대응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정부의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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