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선거인명부 열람…이의신청 접수 실시

서울시 25개 자치구서 27~29일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동 주민센터 방문 및 홈페이지 이용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민이라면 오는 27일부터 6.13지방선거 관련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의신청 하는 것도 가능하다.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27~29일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선거인명부는 선거인의 범위를 확정하고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공적 장부다. 해당 지역 구청장이 22일 기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26일까지 작성하게 돼 있다.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의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을 적는다. 투표는 선거인명부에 이름이 올라간 경우에만 할 수 있다.선거인명부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27~29일 사이 본인이 살고 있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또는 관할 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각 자치구는 이날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열람 장소, 열람 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을 공고한다.만약 선거인명부에 이름이 없거나 잘못 표기돼 있다면 열람 기간에 동 주민센터, 구청 민원실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이반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일 기준 만 19세 이상(1999년 6월14일 이전 출생자)인 국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다. 재외국민 중에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등재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다면 국내에서 투표 가능하다.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나고, 해당 지자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기록된 외국인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이 주어진다.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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