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임대주택 융자한도 1억으로 상향…이자부담 낮춘다

주택 개량 비용 이외 융자 가능…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집주인 임대주택의 융자한도가 가구당 최대 1억원으로 상향된다. 주택개량 비용 외에 융자가 가능하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이다.국토교통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개선해 다음달 2일부터 사업자 신청을 접수한다.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이 보유한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거나 매입하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용을 기금 저리 융자(연 1.5%)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시세 85% 이하, 8년 이상, 임대료는 연 5% 이내로만 인상 등이 조건이며 입주대상은 청년, 고령자 우선의 무주택자다.공급된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관리를 맡게 되며, 임대료에서 기금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만실 기준으로 임대기간 동안 확정수익을 제공한다.특히, 올해부터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해 사업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먼저 그동안 개량비용에 대해서만 가능하던 융자를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 그 외 추가비용까지 확대했다. 융자형은 기존 임대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하는 조건으로 융자가 가능하며, 사업 운영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닌 한국감정원에서 담당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유형과 달리 집주인이 스스로 임대관리하며, 그 내용을 전자계약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최대 융자 한도도 기존 8000만원이던 것을 1억원까지 늘렸다. 그동안 융자한도에 지역별 가격 차이가 반영되지 않았고, 다가구주택은 가구수가 많아도 호당 융자한도로 인해 금액이 낮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수도권, 광역시, 기타로 융자한도를 구분하고 수도권을 최대 1억원까지 상향했으며, 다가구주택은 호당 융자한도를 삭제하고 가구당 융자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모든 유형의 융자한도를 동일하게 설정해 참여를 희망하는 집주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이밖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택에 대해서만 가능하던 사업 신청을 도심지역에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했고, 집주인이 자율적으로 설계·시공을 추진해야했던 건설개량 방식의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표준건축형 시스템이 시작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서민 주거복지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사업 참여를 원하는 집주인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 상담실 또는 한국감정원 전화 상담실로 문의하면 된다.또한 집주인들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자 전국 순회 설명회를 이달 27일부터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집주인들의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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