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구속]황망한 롯데…'무죄 기대했건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롯데그룹이 신동빈 회장 구속으로 패닉에 빠졌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롯데 안팎에선 신 회장의 무죄 선고 가능성을 점친 바 있다.롯데 측은 13일 '최순실 게이트' 1심 선고 공판에서 신 회장 구속이 결정된 뒤 "뭐라 할 말이 없다"며 "입장이 정리되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최순실씨 1심을 선고하면서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의 선고 공판도 함께 열었다.신 회장은 2016년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은 롯데가 면세점 특허 탈락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자 박 전 대통령에게 현안 해결에 도움을 바라고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제공했다며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이에 롯데 측은 2015년 11월 면세점 탈락 발표 이전부터 정부가 면세점 특허 수 확대를 논의해왔으며, 대가를 기대하고 출연한 것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소비자경제부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