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블랙리스트' 과거에도 있었다?...조사 범위 확대되나

과거 자료 참고 안했다면 작성 어려운 부분 존재... '인사상 필요에 따라 작성' 주장도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사결과가 공개되자 법조계가 들끓고 있다. 사법부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부터 이참에 과거에도 이 와 같은 문서들이 존재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과거 ‘블랙리스트’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에는 이번에 공개된 법원행정처 문서들이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하지 않았다면 나오기 힘들었을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전날(22일) 추가조사위가 공개한 법원행정처 문서 가운데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검토’라는 문서에는 64명의 현직 법관들의 상세한 프로필과 함께 과거 활동 및 현재 동향에 대한 상세한 자료도 포함돼 있다.지난 2010년에 해체된 ‘우리법 연구회’ 활동 상황과 우리법 연구회 해체 이후 생겨났던 연구모임과 소모임의 활동에 대해 상세한 기술을 비롯해 선·후배 및 교우관계까지 포함돼 있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심지어 ‘사법행정위원회 개선요구에 대한 대응방안’이라는 문서에는 특정판사들을 ‘강성’ ‘핵심그룹’이라고 규정하면서 ‘고립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을 정도다.이 같은 사항은 과거 활동을 상세히 파악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것이라는 지적이 대부분이다.이에 대해 현직법관들 사이에서는 “과거에도 유사한 행위가 존재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면서 “적어도 2011년 이후에는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이번에 문제가 된 법원행정처 문서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임시절에 작성됐다는 점 때문이다.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한 현직법관은 “블랙리스트가 아니다”라는 전제 하에 “인사상 필요나 국회 국정감사 답변 등을 위해 작성하는 자료는 있다”라고 말했다.그는 “국회의원 질의 과정에서 법관들의 기고나 SNS 상 발언을 근거로 답변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보니 그에 대한 준비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블랙리스트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나온 것이지만 해석여하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문서의 존재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한편 현직법관들 사이에서는 “여러 파장을 고려하면 이제 그만하자 싶기도 하지만, 영원한 비밀은 없다고 본다”면서 “이참에 모두 털어내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라는 시각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특히, 암호해독 문제 때문에 추가조사위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760개의 파일 중에 ‘국제인권법 연구회 대응방안검토(임종헌 수정)’ ‘국제인권법 연구회 대응방안 검토(인사)’ 등의 파일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들어 3차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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