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잠자는 스토킹 방지 법안…프랑스는 길거리 작업男도 처벌 추진

현행법상 스토킹해도 범칙금 10만원에 불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2016년 4월 서울 송파구에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무참히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수차례 다시 만나자고 연락하고 스토킹하다 이를 들어주지 않자 결국 살해한 것이다.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은 현재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그러나 우리나라엔 강력범죄로 이어지기 전 나타나는 현상인 스토킹을 처벌할 법규가 없다시피한 실정이다.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41호 ‘지속적 괴롭힘’으로 범칙금 10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것이 고작이다.여성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스토킹도 범죄로 인식해 징역형 등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규를 마련하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스토킹은 여성 인명 피해의 전조증상이기 때문에 스토킹 방지법부터 필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스토킹 방지법안이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스토킹 방지법안이 4건이나 발의됐으나 모두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선진국에선 스토킹을 강력하게 처벌한다. 미국은 1990년 들어 캘리포니아주에서 스토킹 금지 법안을 제정한 이래 50개 주에서 스토킹을 금지하는 법을 도입했다. 스토킹을 저지르면 최대 4년까지 징역형을 내릴 수 있다.일본도 2000년부터 스토커 규제법을 만들어 1년 이하 징역형 등에 처하고 있다. 이는 1999년 발생한 오케가와 스토커 살인사건이 계기가 됐다. 1999년 10월26일 일본 사이타마현 오케가와시에서 여대생이 옛 애인에게 살해됐다. 조사 결과 피해 여성은 죽기 전 경찰에 수차례 신고했는데도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밝혀졌다. 일본은 현재 ‘따라다니기’ 행위와 전자메일 송신 행위까지 스토킹의 한 범주로 보고 처벌하고 있다.최근 유럽에선 길거리에서 여성에서 소위 ‘작업’을 거는 남성들을 처벌하는 법까지 추진되고 있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는 길을 걸어가는 여성을 향해 지속적으로 집적대거나 계속 따라다니는 행위를 하는 남성들을 처벌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다.이른바 ‘캣콜링(catcalling) 방지법’인데 여성들에게 추파를 던지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17번 연락처를 물어보면 처벌한다’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다만 1회성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가하려 한다는 과잉입법 논란이 일고 있다. 프랑스 경찰과 변호사 등도 추파와 성희롱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일선의 한 경찰 관계자는 “가끔 길거리에서 성희롱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들어온다”며 “이런 행위를 처벌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 증거가 없어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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