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결백 호소한 김병찬 용산서장, 검찰서 진술 거부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는 김병찬 서장(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이관주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공작에 대한 경찰의 수사 당시 수사 정보를 국정원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소환된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진술을 상당부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8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검찰에 불려와 조사를 받고 있는 김 서장은 검찰의 신문사항 상당부분에 대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이 그간 확보한 물증이나 관련인 진술 내용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시인이나 부인을 하지 않으면서 답변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의 한 관계자는 김 서장의 진술 태도와 관련해 "(사건과 관계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비협조적"이라고 말했다.김 서장은 경찰의 댓글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2012년 12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을 지내며 '국정원 여직원'의 노트북 등을 분석했다.검찰은 국정원의 댓글 사건 수사방해 정황을 수사하던 중 당시 김 서장 등 경찰 관계자들이 국정원 측에 수사 관련 상황을 부적절하게 제공한 정황을 파악해 지난 23일 김 서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그는 국정원 여직원의 오피스텔 대치 상황이 벌어진 2012년 12월 11일 당시 국정원의 서울경찰청 연락관과 40여 차례 연락을 주고받는 등 국정원과 서울청 수뇌부 사이의 '메신저' 역할을 한 의혹도 받는다.김 서장은 검찰에서와 달리 경찰 내부를 향해서는 적극적으로 결백을 호소했다. 그는 이날 오전 '김병찬 용산경찰서장이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경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렸다. 김 서장은 이 글에서 "국정원 안모 연락관에게 국정원 여직원 아이디, 닉네임 등이 기재된 메모장 파일의 발견 사실 등 수사 상황을 알려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김 서장은 그러면서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총괄했는데, 안 연락관은 서울청을 담당하고 있어 가까이 하기엔 부담스럽고 멀리 하기에도 어려운 관계였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전화가 오면 받지 않거나 회의 중이니 나중에 전화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다"고 말했다.김 서장은 검찰이 자신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2013년 수사 당시 서울경찰청 압수수색이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지금 용산서와는 직접 관련이 없음에도 현직 경찰서장실을 압수수색하고 즉시 언론에 공개한 것은 용산서 직원들뿐 아니라 전체 경찰 사기를 떨어뜨린 일로 공감받기 어려운 수사 행태"라고 비판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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