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조사만 남았다…'국정원 상납' 이병기 檢출석

13일 오전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사진=문호남 기자)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뇌물상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박근혜정부의 세 전직 국정원장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병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이 전 원장 조사를 마치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박 전 대통령 조사 준비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이 전 원장을 서울 서초동 청사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그가 국정원 특활비를 이재만ㆍ안봉근 전 비서관(이상 구속) 등을 통해 청와대에 상납한 배경과 경위 등을 묻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 전 원장 재임 시절 특활비 상납 액수가 월 5000만원에서 월 1억원 수준으로 늘어난 배경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2014년 국정원장에 오른 이 전 원장은 이듬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오전 9시10분께 검찰에 도착한 이 전 원장은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에 지원된 문제로 국민 여러분들게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면서 "위상이 추락돼 있는 우리 국정원 직원들에게도 여러 문제로 제가 부담을 준 것 같아 개인적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검찰에) 들어가서 소상하게 진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0일 박근혜정부 마지막 국정원장인 이병호 전 원장을 소환해 조사했고 지난 8일에는 초대 국정원장인 남재준 전 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두 전직 국정원장은 상납 사실 등 주요 사실관계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세 전직 원장들을 모두 조사한 뒤 영장을 청구할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ㆍ안 전 비서관, 정호성 전 비서관(국정농단 사건 관련 구속기소)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근혜정부 국정원장들이 이 전 비서관 등에게 2013년부터 약 4년 동안 매달 5000만~1억원씩 40억원대 특활비를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또한 이들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특활비를 상납받았고 구체적인 용처는 모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상납금이 청와대가 보유한 공식 특활비와는 전혀 다르게 쓰인 것으로 파악했다.검찰은 아울러 청와대 내에서 국정원 상납금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박 전 대통령과 '문고리 3인방' 등 4명뿐이었으며 청와대 공식 특활비 집행을 담당하는 직원조차 상납금의 존재를 몰랐던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앞으로 박 전 대통령이 상납금을 어디에 썼는지 등을 규명하는 데 조사의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검찰은 청와대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진박 감별용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국정원 돈으로 비용을 치른 점 등에 비춰 상납금이 박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의심한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법조계에선 제기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이 그간의 수사나 재판에서 다소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검찰로 불러 조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따라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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