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수출노하우]베트남의 복잡한 세금

박기언 KOTRA 무역투자상담센터 수출전문위원

글로벌 경제 시대에 국가 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해 기업인들을 과도한 세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91개 국가와 동 협약을 체결하여 해외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 원천 징수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별 조세조약의 세부내역이 달라 상대국 정부가 부당한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우리 수출기업은 물론 상대국 수입자도 정확한 내용을 몰라 납부하는 사례가 많고, 때로는 한국에서 공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세금을 공제 받지 못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과 베트남은 1994년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베트남은 외국법인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세를 외국인계약자세(FCWT) 제도를 통해 외국기업에게 과세하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 수출을 용역계약으로 분류해 외국인 수출자에게 외국인계약자세인 소득세와 부가세로 총 계약금액의 약 10%를 부과하고 있다.  W사는 베트남 수입자로 부터 베트남으로 소프트웨어 수출시 수출자가 외국인계약자세에 따라 부가세 및 소득세로 계약액의 약 10%인 1600만원을 납부해야 하고, 추후 이 세금을 한국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 W사는 KOTRA 무역투자상담센터로 연락해 이 세금이 공제 가능 여부와 세부 공제 절차를 문의했다. 우리 정부는 해외에서 얻은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어,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에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도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한-베트남 조세조약은 한국기업이 베트남에 위치한 고정사업장을 통해 소득을 얻은 경우에만 베트남이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W사와 같이 베트남에 고정사업장 없이 소프트웨어를 수출한 경우는 베트남에 과세권이 없으므로 외국인계약자세 납부 요구는 한-베트남 조세협약 위배에 해당된다. 설령 W사가 베트남에 외국인계약자세를 납부하더라도 국내에서 공제가 불가능하다.  W사에 이런 사실을 설명하고 외국인계약자세 공제가 거절된 실제 사례를 정리해 제공하며 동 세금을 수입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협상 아이디어를 줬다. 이 사례를 수입자에게 제공해 수입자가 부가세를 납부하고 추후 환급 받도록 설득했다.  반면 소득세는 수입자에게도 지출 성격의 세금으로 협의가 쉽지 않았다. 한-베트남 조세조약상 수출자에게 부과할 수 없는 세금을 베트남 정부가 요구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협상한 끝에 수입자가 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했다. 한국은 91개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국가별로 세부 조항이 상이하다. 국가별 조세조약의 상세 조항 및 항목별 제한 세율과 부과근거가 되는 현지 법령의 하부 세칙까지 확인해야 부당한 세금 납부를 피할 수 있고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박기언 KOTRA 무역투자상담센터 수출전문위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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