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징계에도 사립학교들은 '나몰라라'… 징계 이행율 21% 그쳐

성추행·금품수수·횡령 등 3년간 징계요구 134명… 처분은 29명 뿐사학법 상 징계권한 학교법인에 있어… 교육당국 요구 '무시' 가능'학교 운영 자율 보장' 미명으로 사학법 악용 사례 많아… 개선 필요 지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사립학교 비위교원 중 실제로 징계 처분을 받은 이들은 5명 중 1명 꼴에 불과했다. 사립학교들은 사실상 교육청의 징계 권고를 대부분 무시한 셈이다. 사립학교 비위 교원 대상 징계처분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교육청 감사결과 적발된 사립학교 비위교원의 징계현황'에 따르면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요구를 받은 교원은 총 134명 이었지만 실제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은 29명(21.6%)에 불과했다.

2014-2016년 사립학교 교원 중징계 요구 및 징계처분 현황(제공=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출처= 전국 시·도 교육청)

특히 2015년 감사에서 적발됐지만 현재까지 징계위원회에 회부만 하고 처리조차 하지 않은 경우도 4건이나 발견됐다. 또한 징계가 감경되거나 징계조차 하지 않고 경고나 주의에 그치는 경우도 16건에 달했다.중징계 비위교원 134명의 징계사유는 채용비리, 금품수수, 횡령, 학생 성희롱·성추행 등이다. 국·공립학교 교원이라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감경될 수 없는 비위행위가 대부분이다.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폭행하고 강제 추행 및 성희롱 사실이 적발됐다. 전북교육청은 해당 교사 두 명에 대해 모두 '파면'을 요구했으나 실제 처분은 각각 주의와 경고에 그쳤다. 주의와 경고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용비리와 횡령이 적발됐지만 '퇴직불문'으로 처리돼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은 경우도 드러났다.사실상 교육당국의 징계 권고를 '나몰라라'하며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사립학교들이 징계 요구를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사립학교법(사학법) 때문이다. 사학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권한은 학교법인에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징계를 요구할 수만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지만 징계를 강제로 집행할 수는 없다.대부분의 사립학교가 국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만큼 이 같은 징계 권한을 교육 당국에 넘겨야 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하지만 사립학교 측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유 의원은 "일부 사립학교와 학교법인이 사학법을 악용해 잘못을 저지르고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사학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함이지, 위법행위를 눈감아주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보다 공정해지기 위해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부와 관할청의 실질적인 감독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사학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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