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기상청, 北 6차 핵실험 인공지진 행안부에 통보 안해'

기상청 '통보 대상 아니다' 부처 간 엇박자…신보라 '매뉴얼 개선해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기상청이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인한 인공지진을 관측하고도 국가재난 컨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에는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9월3일 오후 12시29분께 발생한 북한의 6차 핵실험 인공지진 관측 내용을 행안부에는 통보하지 않았다. 인공지진의 탐지, 분석 및 통보는 '지진관측법'에 따라 기상청의 업무다. 그러나 인공지진 발생 후 상황 파악을 위해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기상청에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실패하는 등 부처 간 엇박자가 여실히 드러났다. 기상청에 인공지진 여부 확인을 요청했지만 "행안부는 인공지진 통보대상이 아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지난해 4월 기상청에 지진 관련 특이사항 통보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기상청은 회신하지 않고 통보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행안부는 기상청이 아닌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자연)을 통해 북한 6차 핵실험에 따른 인공지진 발생 여부를 알게된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 상황실은 이날 12시34분께 지자연의 "자동파형분석 추정치:함북 길주 풍계리 특이사항 발생"이라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최초 상황을 파악했다. 행안부는 지진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진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해 업무 혼선을 빚고 신속한 대처가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국가재난 사태의 컨트롤타워인 행안부에 인공지진 관측 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것은 유사시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라며 "기상청의 안일한 행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오류를 점검하고 즉각 매뉴얼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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