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첫 발언에 방청석도 대소란…'날 사형시켜달라'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부의 구속 연장 결정에 항의하며 처음으로 발언을 하고, 변호인단 역시 이에 맞춰 전원 사임이라는 '초강수'를 두자 방청객에서도 소란이 일었다.방청석을 가득 채운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재판부의 자제 요청에도 박 전 대통령을 향해 "힘내세요"라고 외치거나 재판부에 "저를 사형시켜달라"며 소란을 일으켰다. 박 전 대통령이 발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자 방청석은 울음 바다가 되기도 했다.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6일 공판에서 직접 재판부의 추가 구속 영장 발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평소와 다름없는 올림머리에 남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들어선 박 전 대통령은 떨리는 목소리로 준비해 온 글을 읽기 시작했다. 예상치 못한 박 전 대통령의 행동에 법정에는 정적이 흘렀다.박 전 대통령은 "구속돼 주 4일씩 재판을 받은 6개월은 참담하고 비참한 시간이었다"며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할 배신으로 돌아왔고 이로 인해 저는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다"고 말문을 열었다.박 전 대통령은 "하지만 공정한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마음으로 담담히 견뎌왔다"며 "저는 롯데나 SK뿐 아니라 재임 기간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검찰이 6개월간 수사하고 법원은 다시 6개월 동안 재판을 했는데 다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변호인은 물론 저 역시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박 전 대통령은 "그리고 오늘 변호인단은 사임의 의사를 전해왔다"며 "이제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이 끝나자 유영하 변호사는 재판부에 10분간 휴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유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휴정을 명하면서 법정 소란이 우려되는 만큼 방청객 모두 법정 밖에서 기다릴 것을 명했다.박 전 대통령이 법정을 나서자 방청석에서는 울음과 함께 "힘내세요"라는 외침이 터져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들을 향해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휴정 후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인멸할 증거가 어디 있다고 본 건지 재판부에 묻고 싶다"며 구속 영장 추가 발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유 변호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이라는 대원칙이 힘없이 넘어지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변호인은 본 재판에서 진행할 향후 재판 절차에 관여해야 할 어떤 당위성도 느끼지 못했고 피고인을 위한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이에 모두 사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피를 토하는 심정을 억누르면서 살기가 가득찬 이 법정에 피고인을 홀로 두고 떠난다"고 덧붙였다. 유 변호사의 발언이 이어지자 방청객에서는 또다시 울음이 터져 나왔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 의사를 표명하면서 이날 재판은 시작 약 50분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향후 변호인단의 사퇴 의사 철회나 새로운 변호인 선임 과정에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해 17일까지의 재판 일정을 취소했다.재판이 끝난 후 한 중년 여성은 재판부를 향해 "판사님 저를 사형시켜 주세요"라고 외치며 소란을 일으켰다. 그는 경위들에게 끌려 나가면서도 울먹이며 "이 세상에 살고 싶지 않다. 저를 사형시켜달라"고 소리쳤다. <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7032109475981433A">
</center>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