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 임협 마무리…최소 1% 임금인상 보장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현대오일뱅크 노사가 최소 1% 임금인상 보장,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 등을 골자로 한 '2017년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현대오일뱅크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임협안에 최종 서명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앞서 지난 14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고, 18일 대의원 투표를 거쳐 가결한 바 있다. 올해 임금 인상률은 동종사 평균을 적용하되 최소 1%를 보장한다. 임금협상 타결에 따른 격려금은 기본급 대비 150%를 지급하기로 했다. 무재해 1000만 인시 달성에 대한 포상금 차원에서 대산공장 직원에 한해 10일치 기본급도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노사는 통상임금 기준 마련에도 합의했다. 정기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산정하기로 했으며, 산정방식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임금도 소급 지급하기로 했다. 2012년 11월27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약 4년간 발생한 추가임금에 대한 산정기준시간은 월 243시간이다. 올 1월 이후에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월 180시간으로 계산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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