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아이앤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확인'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미래아이앤지는 박성균씨가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을 14일 확인했다고 공시에서 밝혔다.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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