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7530원…소상공인·영세 중소 생존권 위협'

향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 공익위원들과 노동계 책임져야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향후 발생할 모든 문제는 공익위원들과 노동계가 책임져야 한다며 반발했다.경총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채 내년 최저임금이 이전까지 역대 최고 인상액이었던 450원보나 2.4배 높은 1060원 인상됐다"며 "최저임금 영향률도 역대 최대치인 23.6%로 급증해 462만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고 있는 중소 영세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해야한다"며 "최근 중소기업의 42%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고 소상공인의 27%는 월 영업이익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고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또 선진국과 달리 상여금, 숙식비 등을 빼고 기본급과 일부 수당만 가지고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하는 국내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인해 기업들이 추가적인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기본급이 시급 7530원이고 정기상여금 400%를 지급하는 사업장의 실제 시급은 1만40원이지만,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 받을 때는 시급 7530원만 인정받고 있다"며 "이로 인해 상여금 비중이 높은 고임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더 많이 누리는 반면, 지불능력이 열악한 중소·영세기업에서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등 산입범위 문제가 임금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향후 발생할 모든 문제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공익위원들과 이기주의적 투쟁만 벌이는 노동계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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