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위원장 임명되면 정원 과반…본격 활동 가능해져단통법·분리공시제 등 통신비 인하방안에 적극 나설듯종편 재승인·UHD방송국 허가 등도 중요한 사안 다룰 전망이효성 방통위원장이 내정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본궤도에 올라설 계기가 마련됐다. 최종 임명되면 방통위 상임위원회는 정원의 과반을 채워 본격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진다. 통신비 인하 정책 협력, 지상파 3사 재허가, UHD방송국 허가 심사, 종편 재승인 등의 굵직한 현안들이 대기 중이다.
오는 9월 일몰 예정인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와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 대책이 시급한 과제다. 국정위의 통신비 인하 과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 조기 폐지와 분리공시제 도입 등은 방통위 소관업무다. 미래부와 방통위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방송분야에서는 오는 11월 승인 기간이 만료되는 MBN 재승인 문제와 평창 등의 지상파 UHD 방송국 허가 심사 등이 기다리고 있다.오는 12월 31일 허가가 만료되는 지상파방송 3사 재허가를 앞두고 재허가 심사 준비도 들어가야 한다.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사의 재허가 신청서를 접수받고 이달부터 시청자 의견 접수, 기술 심사를 진행, 10월께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방통위법은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다. 4기 방통위는 이효성 위원장, 고삼석 위원, 김석진 위원 3명으로 활동하게 된다. 방통위 위원회는 장관급인 위원장과 4명의 차관급 상임위원(부위원장 포함) 등 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1명과 위원 1명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 중 1명은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 2명은 야당이 추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효상 방통위원장과 고삼석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자유한국당은 김석진 상임위원을 지명했다.상임위원 정원 중 인선이 완료되지 않은 나머지 2명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몫 1명, 야당인 국민의당 몫 1명이다. 민주당은 허욱 전 CBSi 대표를 방통위원으로 추천키로 의결하고 6월 27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칠 계획이었으나 야당 반대로 무산됐다. 국민의당은 지난달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를 추천했다가 철회하고, 새 인물을 찾고 있다.두 당은 이달 중 상임위원 지명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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