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앞으로는 이른바 '가사도우미'로 불리는 가사근로자들의 신원이 확실하게 보장되고, 사회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자녀를 둔 직장여성은 가사서비스 이용권(바우처)를 통해 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고용부는 이르면 2019년부터 가사서비스 이용권을 발행, 직장여성들이 회사로부터 이용권을 지원받아 전문 회사로부터 서비스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용권을 구매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기업에게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이번 안은 현재까지의 가사서비스가 대부분 사인(私人)간 거래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이뤄지면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비공식적 가사서비스가 일반화되면서 이용자는 신원보증·분쟁 사후처리 등에 불만을 가졌다. 지난 2015년 이용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서비스 개선점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32.9%가 근로자의 신원보장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또 근로자들도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지 못해 사회보험 등 각종 근로조건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 점에 불만을 가졌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르면 가사서비스 분야 근로자들은 '가사 사용인'에 해당돼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정부는 이에 새 법률안을 통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토록 했다. 이용자는 근로자와 직접 1대1 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해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단, 소비자 선택권 보장차원에서 직업소개소를 통한 계약 체결도 계속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일하는 가사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고,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한다. 단 사적 공간인 가정 내에서 근로하고 근로일·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하기 어려운 만큼 휴게·연차휴가 등 일부 규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다. 유급휴가는 1년간 근로시간이 624시간 이상이면 6일, 468~623시간은 5일 이상 부여된다. 근로 기간이 1년이거나 1년간 근로시간이 468시간이 안 되면, 3개월간 117시간 이상 일하면 유급휴가 1일이 주어진다. 이 제도는 벨기에·프랑스 등에서 도입된 가사서비스 바우처 제도와 유사하다. 서비스 이용권 유효기관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난립하지 않도록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관만 서비스 기관으로 인증하되, 서비스 제공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도 공개할 예정이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법이 시행되면 가사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가사서비스의 품질제고 등 가사서비스를 둘러싼 해묵은 문제들이 해소될 것"이라며 "취업여성의 가사·육아부담을 완화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질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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