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좋아요’ 클릭하라며 2살 아기 아파트에 매단 남성 ‘징역형’

사진 = 페이스북 캡쳐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클릭하라며 아기를 고층 아파트에 매단 알제리인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현지시간으로 20일, 아랍의 위성매체 알아라비야에 따르면 알제리 법원은 자신이 사는 고층 아파트에서 아기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등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한 알제리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이 남성은 자신의 아파트 15층 베란다 창문에서 한 손으로 2살배기 아기의 뒷덜미를 잡은 뒤 페이스북에 “1천번의 ‘좋아요’를 클릭하지 않으면 이 아이를 떨어뜨리겠다”라는 글을 남겼다.사진 속 어린 아이는 바닥을 내려다보며 두려움에 떨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 남성은 “친구들과 농담을 하다 조회 수를 올리고 ‘좋아요’ 클릭 수를 높이기 위해 그런 짓을 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아시아경제 DB

네티즌들은 “사람이 아니라 악마다”, “좋아요 받으려고 별짓을 다한다”, “저런 사람에겐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506011045234774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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