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우버, 구글서 훔친 자율주행 문서 돌려줘라'

웨이모가 제기한 소송서 우버 직원의 기술유출 혐의 일부 인정"해당 직원 업무서 배제하고 유출한 파일 반환" 명령검찰 조사서도 유출 혐의 인정되면 직원·법인 동시 기소 가능성 커WSJ "한때 동맹이었던 구글과 우버, 시장 선두놓고 치열한 결투"

(사진=AP연합)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의 자율주행차 기술을 훔친 혐의로 소송을 당한 우버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미국 법원이 우버 직원의 기술유출 혐의를 일부 확인하면서 해당 직원 업무배제와 빼돌린 파일 반환을 명령해 자율주행 사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윌리엄 앨서프 판사는 15일(현지시간) 우버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담당했던 앤서니 레반다우스키가 알파벳의 자율주행 사업부문인 웨이모로부터 기밀 자료를 빼돌린 사실이 확인된다며 우버에 후속 조치를 명령했다. 앨서프 판사는 "우버는 웨이모로부터 훔친 자료를 돌려주고 레반다우스키의 자율주행 업무 참여를 금지하라"고 했다. 앨서프 판사는 우버가 레반다우스키의 기술 유출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그는 "레반다우스키가 웨이모의 자율주행 핵심 기술인 라이더(lidar)를 비롯 1만4000여건의 자료를 몰래 다운로드 한 것을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고용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앨서프 판사는 웨이모에서 빼돌려진 자료가 우버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이용됐다는 증거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앨서프 판사는 레반다우스키를 업무에서 배제하면 우버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은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앨서프 판사는 지난 11일 연방 검찰에 레반다우스키의 기술 유출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공식 요청했다. 검찰 수사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레반다우스키는 물론 우버도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 직원과 법인이 동시에 기소되면 자율주행 기술 개발은 물론 이미 여러 물의와 논란에 휩싸였던 우버의 이미지는 또 한번 휘청이게 된다. 궁지에 몰린 우버는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 대해 공개 중재로 해결하겠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앨서프 판사는 이를 기각했다. 이날 법원의 판결 이후 우버는 성명을 내고 "우버가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계속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재판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이 독자적으로 구축된 것임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웨이모는 "우버가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레반다우스키는 알파벳에서 일하다 지난해 1월 스타트업 회사 오토모토를 창업했다. 그로부터 7개월 뒤 우버는 이 회사를 6억8000만달러에 사들였고 레반다우스키를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참여토록 했다. 이후 알파벳은 레반다우스키가 자사의 자율주행 기밀 기술 1만4000여건을 빼돌려 우버의 기술 개발에 적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법정싸움을 벌이며 우버와의 관계가 악화된 구글은 미국 내 차량호출 업체 2위인 리프트(Lyft)와의 협업을 14일 공식화했다. 웨이모는 성명을 내고 "리프트와의 제휴로 자율주행 기술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웨이모는 리프트의 차량공유 시스템을 이용해 자율주행 기술을 테스트할 계획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때 동맹이었던 구글과 우버가 서로의 사업 영역을 침범하며 맞붙게 됐다면서, 거대한 두 기술 기업이 시장 선두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결투를 벌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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