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올해 세법개정안에 '증세' 담을까?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문재인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인 증세 카드를 포함시킬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정책공약집에서 세출구조조정 등 재정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데다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많이 걷힐 것으로 보여 무리하게 증세에 나서지는 않을 전망이다.1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연평균 35조6000억원, 5년간 178조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캠프가 정책공약집을 통해 자체 추산한 수치다. 이 가운데 세출 구조조정과 투자 우선순위 재조정 등을 통한 재정개혁으로 연평균 22조4000억원을 마련하고, 세입개혁을 13조2000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집권 초기에는 재정개혁에 중점을 두고, 이후 부족한 재원은 증세로 메운다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다. 세법 개정을 통한 재원 조달액은 내년 1조4000억원, 2019년 8조7000억원, 2020년 6조7000억원, 2021년 7조3000억원, 2022년 7조4000억원이다. 증세를 통해 5년간 31조5000억원을 조달하게 된다.증세 방향성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 상속·증여 신고세액공제 폐지, 초고소득 법인의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경제적 효과성이 떨어지는 대기업의 비과세·감면 축소,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이 제시됐다.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는 비과세·감면을 일부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내년 세법개정안에 증세를 확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여권 관계자는 "세금을 올리는 문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며 "늘리는 속도도 점진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올해 세수 전망도 나쁘지 않은 것도 점진적인 증세에 힘을 싣는다. 1분기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조9000억원 증가한 69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법인세 세수는 지난해 기업실적 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기대비 1조4000억원 늘어났다. 부가가치세는 1조7000억원이 증가했고, 소득세는 8000억원 많아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세수 호조가 이어질 지는 단언하기 어렵다"면서 "앞으로 경기흐름과 기업실적 등을 지켜봐야 하지만 아주 나쁜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기재부는 증세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대선 기간 중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검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과 조달방안 등을 대략적으로 분석해 놓은 상황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경제팀이 꾸려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증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이 구성되면 향후 정책 방향과 추진계획을 마련해 문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정부가 증세를 추진하더라도 맞닥뜨릴 어려움을 넘어서야 한다. 당장 여소야대 구조에서 야권의 협조 없이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어렵다. 자유한국당은 대선에서 법인세 등 증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상태다. 내년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다른 야당들이 무난하게 증세에 동의할 지도 의문이다.또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기업의 반발과 함께 최근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된 고소득자들이 다시 최소세율을 올리는 데 강하게 저항할 수 있다. 근로자 가운데 46.8%는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고 전문직·자영업자의 탈루율이 높은 상황에서 세금 내는 사람들에게만 더 부담을 지울 경우 조세정의에 어긋난다는 점도 부담이다.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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