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기 등 산불위험…봄철 산불조심기간 연장

올해 1월 1일~5월 10일 전국 시·도별 기상 현황자료. 산림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강원·경기 등지의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연장된다. 봄철 적은 강수량과 건조한 날씨 등으로 산불발생 위험도가 여전히 높다는 판단에서다.산림청은 강원·경기, 경상북도, 충남·충북, 서울, 인천 등 지역의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이달 말일까지로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올해 봄철 산불은 총 451건이 발생해 513㏊ 규모의 산림이 소실되는 피해를 남겼다. 월별로는 4월까지 392건·161㏊, 5월 기준 59건·352㏊의 피해상황이 각각 집계된다. 이에 산림청은 당초 5월 15일까지로 정해졌던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16일간 연장, 산불위험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산불의 기간·지역별 발생 현황자료. 산림청 제공

산불조심기간이 연장된 강원·경기 등지는 지난 10일 내린 비의 양이 적어 산림이 매우 건조한 상태며 이달 평균 강수량도 타 지역의 50% 수준에 불과해 산불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5월 1일~10일 이들 지역의 건조일수는 5일~8일 사이며 강수량은 3.1~13.9㎜로 집계된다. 산림청은 산불조심기간 연장에 맞춰 중앙·지역 산불대책본부를 연장 운영하는 등 비상근무체계를 강화하고 진화헬기 전진배치 및 감시·진화인력 연장 운영 등으로 대응태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산불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중부이남 지역의 산림청 진화헬기를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에 전진배치하고 감시원 및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를 연장 운영한다.

5월 1일~10일 산불지역별 발생건수 및 원인 현황자료. 산림청 제공

또 경기·강원도 지역의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에 입산자가 꾸준히 몰릴 것에 대비해 산불감시원을 취약지역에 집중하고 산림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산림보호 단속반의 운영으로 화기물소지 및 불법 산나물채취 행위를 전면 단속할 계획이다.이밖에 봄철 산불조심기간 연장에 포함되지 않은 광역시·도와 시·군지역은 자체적으로 지역산불대책본부를 31일까지 연장 운영토록 해 만일의 산불발생에 즉각 대응할 수 있게 한다.최병암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청은 적은 강우량과 건조함 등 악조건 속에서 봄철 산불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입산자들도 산을 오를 때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는 등 산불안전수칙을 적극적으로 지켜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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