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투맨' 김민정, 사진 무단 사용한 외식업체 상대로 손해배상 승소…'퍼블리시티권' 인정

김민정. 사진=스포츠투데이DB

'맨투맨'에서 열연 중인 배우 김민정이 광고 계약이 끝난 후에도 자신의 사진을 무단 사용한 외식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7일 동아일보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헌석)는 김씨의 소속사 크다컴퍼니가 외식업체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김씨 측에 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김씨는 유명 연예인으로서 고객 흡입력을 갖는 '퍼블리시티권(이름이나 얼굴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권리)'을 갖고 있다"며 "H사는 계약 기간이 끝난 후 김 씨의 초상을 광고에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김씨의 전 소속사 더좋은이엔티는 외식업체 H사와 지난 2014년 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H사는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김씨의 사진이 담긴 메뉴판과 입간판, 전단지, 홈페이지 배너광고 등을 무단으로 계속 사용했다. 김씨의 새 소속사 크다컴퍼니는 지난해 3월 H사에 광고물 사용 중단을 두 차례 요청했으나 H사 가맹점포의 광고물 사용이 이어지자 "광고물 무단 사용으로 인한 피해액 2억5000만원을 물어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디지털뉴스본부 송윤정 기자 singas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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