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 수업연한 줄이고 대학·학과간 칸막이 없앤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다학기제·집중수업 허용…학과별·학년별 다른학기 운영 가능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대학이 1년에 5학기 이상을 운영하거나 학과 통폐합을 하지 않고도 새로운 전공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석사 수업연한이 최대 1년까지 줄어들고, 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기 위한 졸업학점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교육부는 융합전공제 도입, 다학기제·집중수업·전공선택제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대학이 학사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마련한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학들은 우선 다학기제 및 유연학기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각 대학은 연간 4학기제까지 학기를 운영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5학기 이상의 학기도 운영할 수 있으며, 학과(전공)별·학년별·학위과정별로 각각 다른 학기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같은 대학 내에서도 학과(학부)·전공별로, 같은 학과 내에서도 학년별로, 학위과정별로 학기의 운영기간을 달리할 수 있어 신입생 진로컨설팅, 실험·현장실습 등이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학이 30주 이상의 수업일수를 확보하면 기존 1·2학기와 여름·겨울방학을 대학 특성에 맞는 학기제로 재구성해 효율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해진다. 별도의 학과(전공)를 만들지 않고 여러 학과가 함께 새로운 전공을 만드는 '융합(공유)전공제'와 학생이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해 이수할 수 있는 '전공선택제'도 도입된다. 융합(공유)전공제는 기존의 학과(부) 간 연계전공을 심화·발전시킨 형태로, 통폐합 없이 모든 학과(전공) 사이에서 새로운 전공을 개설할 수 있고, 국내 대학 뿐 아니라 국내-국외 대학 사이에서도 개설할 수 있다.이와 함께 기존 수업일수(30주 이상) 규정 아래에서는 통상적으로 과목별 수업일수를 학기당 15주 이상으로 운영해 왔으나, 개정된 시행령은 학교가 운영하는 수업일수를 종전과 같이 30주 이상을 유지하되 개별 교과별로 학점당 이수시간(학점당 15시간 이상)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업일수를 단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은 같은 학기 내에서 집중수업을 할 수 있는 수업블럭을 설정·운영할 수 있고 주말 등을 활용한 집중강의를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은 원하는 시간에 강의를 집중 이수할 수 있게 된다.이와 함께 기존에는 국내대학간 공동학위만 수여되고 복수학위 수여가 금지됐으나 앞으로 국내대학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시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대학별 졸업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단시간에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석·박사 통합과정을 통한 박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도록 석사과정 수업연한 단축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전공별 필요성이나 실정에 따라 논문 제출 의무 등 석사과정 졸업요건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전문대학생이 학위심화과정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졸업학점 140학점이 필요했던 규정도 앞으로는 과정별 특성 등을 고려해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게 된다.교육부는 이밖에 국내대학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외 고등교육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을 허용하고, 국가대표 선수나 농어촌지역 교사 등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일정 기준 하에 학교 소재지 외에서의 교수 학습도 허용했다.이밖에 대학(원) 입학 이전의 학습·연구경력 등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습경험인정제'를 도입하고 통합과정 중 학사 또는 석사학위 수여, 외국대학 학생이 국내 방문 없이 국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제도, 원격수업 운영기준 마련 등의 과제를 빠른 시일 내에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혁신에 필요한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 만큼 대학 학문공동체가 자율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인재양성과 고등교육의 발전에 기여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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