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출고가 인상 막는 '휴대폰 제조사 편법방지법' 나온다

9월 일몰되는 제조사 자료제출의무판매장려금, 자급제 단말기 출고가 공개폐지될 경우 출고가 인상, 지원금 축소 예상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오는 9월 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지원금 상한제가 일몰되는 가운데 휴대폰 제조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등을 정부에 제출하는 규제도 함께 일몰된다. 이로 인해 휴대폰 제조사가 지원금을 축소하거나 출고가를 인상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신용현 국민의당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오는 9월 일몰 예정인 휴대폰 제조사의 유통점 판매장려금과 함께 자급제 단말기의 출고가를 앞으로도 계속 정부에 제출토록 하는 '휴대폰 제조사 편법방지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지난 20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단말기유통법 제12조 제2항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와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 규정은 단말기유통법 입법 당시 3년 이후에는 일몰로 폐지되도록 법안이 통과됐으며, 이에 오는 9월 말 자동 폐지될 예정이다. 문제는 제조사의 자료제출의무가 폐지될 경우 제조사가 휴대폰 소비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은 축소시키는 반면, 휴대폰 대리점에 주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은 올리는 방식의 편법을 통해 시장이 혼탁해질 우려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이에 ▲휴대폰 공시지원금 축소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률 축소 ▲휴대폰 출고가 인상 효과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시장이 다시 혼탁하게 되면서 정부의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역시 어려워지게 된다. 신 의원이 발의한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은 일몰이 예정된 제조사의 자료제출 의무를 계속 유지시켜 제조사가 유통점에 판매장려금을 올리고 소비자 지원금을 축소하고 출고가를 올리는 편법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휴대폰 제조사의 자료제출의무가 폐지될 경우 소비자 지원금 및 20% 요금할인율 축소나 출고가 인상 등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단통법 개정을 통해 국민 가계통신비 인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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