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초등생 살해 공범 구속 '증거인멸·도주 우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 살해한 10대 소녀로부터 훼손된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공범 A(19)양(가운데)이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10대 소녀로부터 훼손된 시신 일부를 받아 유기한 10대 공범이 경찰에 구속됐다.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오후 5시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B(17·구속)양으로부터 초등학교 2학년생 C(8)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고교 졸업생 A(19)양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유창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어 미성년자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앞서 A양은 모자를 눌러쓰고 얼굴을 완전히 가린 모습으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건네받은 종이봉투 안에 든 내용물이 시신인 줄 몰랐느냐, 선물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왜 버렸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 마디도 답변하지 않았다.그는 경찰에서 "B양이 건넨 종이봉투에 시신이 담겨 있는 줄 몰랐다"며 "선물인 줄 알았고 집 근처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진술했다.한편 B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B양은 같은 날 낮 12시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C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둘은 2월 중순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자주 전화통화를 하며 실제로 3∼4차례 만나기도 했다. 트위터에서 잔혹한 영상인 '고어물'이나 살인 범죄와 관련해 대화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경찰은 A양이 사전에 B양의 범행 계획을 알고 살인을 지시했거나 방조했는지 계속 수사하고 있다.디지털뉴스본부 이은혜 기자 leh9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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