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 방위사업청 상대 행정소송 패소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한국항공우주는 방위사업청의 국내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관련 '입찰참가자격 제한 행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에 대한 법원 2심 판결에 대해 불복, 상고를 제기한다는 입장을 17일 공시했다. 한국항공우주는 "판결로 인해 3개월간 국내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나, 이와 관련해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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