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활임금 적용대상 '간접고용근로자'로 확대

경기도청

[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도 간접고용근로자로 확대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해 주기 위해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된 임금이다. 간접고용근로자는 경기도나 도 산하 공공기관의 직접고용근로자와 달리 위탁 기관을 통해 고용을 맺는 근로자를 말한다. 경기도장학관, 자살예방센터 등에서 일하는 시설관리원, 상담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도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6일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가 건의한 생활임금 적용대상 확대안을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올해 첫 위원회를 열고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 범위 및 단계적 적용 심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생활임금 적용범위 확대안은 지난해 12월 공포된 '생활임금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조례안은 도 위탁사무, 공사ㆍ용역 제공 업체 소속 근로자 중 도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까지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확대 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확대안에 따라 도내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766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도가 정한 올해 생활임금 시급은 최저임금 6470원 보다 22.26% 높은 7910원이다. 생활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 1인당 월급액은 올해 165만원이 된다.  한편 위원회는 간접고용근로자의 적용 범위를 위탁고용근로자와 단순노무 용역근로자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1단계로 위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위탁고용근로자는 2017년 1월 1일부터 생활임금을 소급 적용받도록 하고 용역회사를 통해 근로계약을 맺는 단순 노무 용역근로자는 용역업체에 생활임금 적용을 권장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생활임금 수혜대상자가 경기도와 도 공공기관에 한정돼 있어 일반 국민이 직접 수혜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민간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다"면서 "간접고용근로자까지 생활임금 혜택이 확대된 만큼 민간에도 생활임금이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권장해 모든 근로자가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도는 앞서 2014년 7월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뒤 2015년 3월부터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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