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광객들이 시내 한 매장에서 한국산 화장품을 고르고 있다.[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중국이 이달부터 외국산 화장품의 수입절차를 간소화했지만 한국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배치에 따른 보복조치로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일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가 발표한 '중국 화장품 수입 등록제 시범실시'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상하이시의 기업 활력을 높이고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달부터 상하이 푸둥지역에서 수입하는 일반 화장품에 대해서는 기존 허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해 시범 시행키로 했다.허가제는 등록 이후 기술심사를 거쳐 인증을 취득한 후에 판매가 가능하지만, 등록제는 등록 이후 판매하고 기술심사는 사후에 받게 돼 새로운 화장품을 보다 신속하게 중국시장에 선보일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위생허가증을 기다리느라 중국내 신제품 출시시기를 놓쳐 어려움을 겪은 업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한국산 화장품에 대해서는 사드보복관련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등록기간은 단축되었으나 심사 수준은 종전과 동일하다. 특히 사후 기술심사에 불합격할 경우 수입과 판매를 중단할 뿐 아니라, 기존 판매분도 회수해야 한다. 시범지역에 등록된 제품을 타 지역 해관(한국의 세관)을 통해 수입할 경우 기존 등록정보를 말소하고 중국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국(CFDA) 허가를 새로이 취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사전에 중국내 판매전략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또한 수입상은 반드시 푸둥신구내 법인이어야 하며 책임이 강화돼 보다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사드배치 결정이 나온 이후 중국 소비자와 한국을 찾은 관광객들에 인기가 높은 한국산 화장품은 사실상 보복대상 1순위였다.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 올들어 처음 내놓은 '2016년 11월 불합격 화장품 명단'에 따르면 수입 허가를 받지 못한 제품 28개 중의 19개가 유명 한국산 화장품이었다. 해당 한국산 제품만 총 1만1천272㎏에 달하며 모두 반품 조처됐다.불합격한 한국산 화장품은 크림, 에센스, 클렌징, 팩, 치약, 목욕 세정제 등 중국에서 잘 팔리는 제품이 거의 다 포함됐으며, 28개 불합격 제품 중 영국산과 태국산 화장품을 빼면 19개 모두 한국산이었다불합격 이유도 유효 기간 내 화장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등록 증명서가 없다거나 신고 제품과 실제 제품이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심윤섭 차장은 "새로운 제품을 보다 신속하게 중국시장에 유통할 수 있게 된 점은 우리 화장품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심사수준이 종전과 동일하고 사후 기술심사에 불합격하면 기존 판매분도 회수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으며, 타 지역에서 통관할 경우 기존의 CFDA를 받아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제품 품질과 중국내 판매전략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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