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호남 수습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특검보(대변인)가 2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 특검보는 “특검은 수사기간을 포함해 90일 동안 법과 원칙에 따라 특검법에 규정된 임무를 다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밝히며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문호남 수습기자 munon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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