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 고속도로 관광버스 사고 유발 70대 금고형…산악회원 4명 사망케 해

지난해 11월 6일 오전 9시 32분께 대전시 대덕구 신대동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회덕 분기점 인근에서 관광버스가 우측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산악회원 4명이 숨졌고 22명이 크게 다쳤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최누리 기자] 고속도로 주행 중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 관광버스가 전도되는 사고를 유발한 7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15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 이제원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77)에게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9시30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회덕분기점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왼쪽 차로에 있던 산악회 관광버스 앞으로 끼어들면서 버스가 넘어지는 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사고로 산악회원 4명이 숨지고 2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차선 변경이 허용되지 않은 노상 장애물 표시를 가로질러 관광버스 앞으로 진입하면서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사이드미러 등을 이용해 후방을 살피는 등의 주의를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전상 과실로 4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상해 피해자들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디지털뉴스본부 최누리 기자 asdwezx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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