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서울시가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폐차를 유도한다. 또 대형경유차와 건설기계에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시는 오래된 경유 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대대적인 저공해화 조치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대상은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자동차 2만5000대다. 올해 620억원을 투입해 2만500대를 조기폐차 하도록 유도한다. 또 39대에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고, 300대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를 부착한다.시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1만대의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 조치를 실시해 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2005년 58마이크로그램(㎍)/㎥에서 지난해 48㎍/㎥로 저감하는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우선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 총 2만500대로,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100%(저소득층 10% 추가)를 지원한다.조기폐차를 지원받고자 하는 시민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사전 제출해 보조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폐차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또 노후 경유차 5039대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DPF·Diesel Particulate Filter)를 장착한다. 장착비용은 143만원(소형)에서 최대 1031만원(대형)까지 지원한다.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3.5톤 이상 대형경유차와 건설기계를 중심으로 부착할 예정이다.또 오래된 자치구 청소차량(150대)과 정화조·분뇨차량(50대)에는 ‘자체 발열형’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 골목길 내 매연발생을 줄인다.올해부터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도 본격 시행된다. 저공해조치 명령대상인 2005년 이전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차 소유주가 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차량 소유주는 6개월 이내에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의 저공해조치를 이행해야 한다.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지역을 운행하다가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에 적발될 경우 1차 경고, 2차 이후에는 적발 때 마다 과태료 20만원(최대 200만원)을 부과한다.황보연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주는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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