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헌재 증거채택, 국회 VS 대통령 누구에게 유리할까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기하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17일 변론에서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했다.헌재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1층 대심판정에서 6차 변론기일을 열고,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 상당수를 증거로 채택했다.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이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차은택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이번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48명의 신문·진술조서를 대거 증거로 채택했다. 여기에는 잠적 상태로 헌재의 증인신문을 회피하고 있는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하거나 박 대통령을 독대하고 따로 최순실씨를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의 조서도 포함돼 있다.헌재는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중에서는 검찰 조서나 헌재 증인신문에서 확인한 부분에 한 해서 증거로 채택했으며, 정 전 비서관의 조서 일부와 진술 과정을 영상녹화한 내용을 증거에 포함시켰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한 최씨의 신문·진술조서와 변호인이 입회하지 않은 채 조사한 고영태 전 더블루K이사, 류상영 더블루K 과장,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 등의 조서는 증거 채택을 보류했다.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양측이 동의한 증거는 모두 채택하고, 동의하지 않은 증거는 원칙적으로 배제한다”면서도 “(피청구인 측이)동의하지 않은 증거 중에서도 관련 절차상 동의하기 어려운 흠결이 없는 것은 증거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다만 강 재판관은 동영상으로 촬영한 진술과정과 변호인 입회하에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이 있었던 조서는 증거로 채택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일부 예외를 두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전문법칙은 제3자의 증언이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등이 일정한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형사재판의 원칙 중 하나다. 탄핵소추 청구인인 국회 소추위원은 그동안 탄핵심판이 형소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지 형사재판이 아니므로 전문법칙을 배제해야한다고 주장했고 대통령 측은 반대 논리를 펴왔다. 이와 관련해 이날 재판부가 증거채부의 원칙을 밝힌 것이다. 재판부가 어느 선까지를 증거채택 범위로 정하느냐는 탄핵심판 속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의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가 증거로 채택된 경우 헌재 탄핵심판정에 증인으로 나와 진술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게이트 관련자의 진술이 증거 능력을 갖기 위해 별도의 증언이 필요하다.일단 이날 재판부의 증거 결정에 국회 측과 대통령 측 모두 “탄핵심판 절차가 다소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다만 국회 측은 “재판부가 전문법칙을 벗어나 제한된 범위내에서 변호인이 입회한 진술에 대해 증거를 채택했지만 나머지는 증거채택을 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소추인단이 불리한 위치에 처했다”고 말했다.국회 측은 18일 중 대리인단 논의를 통해 증인 철회 여부와 증인 규모를 확정하고, 이르면 이번 주 내 헌재에 증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국회 측에서는 조서가 증거로 채택된 이재만·안봉근·차은택·김종 등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해 탄핵심판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 측에 유리한 진술을 한 고영태·류상영·노승일 등의 조서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아 증인으로 불러야할 필요성이 있다.대통령 측은 “헌재가 전문법칙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예외를 인정해서 증거로 쓰겠다고 말해 헌법재판과 형소법의 특징을 절충했다”며 “우리의 주장이 인정돼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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